2020년 6월 1일 오늘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직자도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직자도 재난지원금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오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 시에 여러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대상이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부터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라는 란이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급 휴직자>라는 부분입니다.
무직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테니까요!
'무급 휴직자'란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정보가 나온답니다^^
1. 무급 휴직자 지원대상
우선,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입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자.
- ①「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 ②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위에 해당할 경우 이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직자(무급 휴직자) 대상 증빙서류는
① 사업주 발급 무직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현재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매 요일마다 5부제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금 신청 및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주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