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오늘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직자도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직자도 재난지원금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오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홈페이지로 접속 시에 여러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대상이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부터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라는 란이 보여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급 휴직자>라는 부분입니다.

무직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테니까요!


'무급 휴직자'란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정보가 나온답니다^^

1. 무급 휴직자 지원대상

우선,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입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①「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 ②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위에 해당할 경우 이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직자(무급 휴직자) 대상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직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현재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매 요일마다 5부제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금 신청 및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무직자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주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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