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상자에 따라 현시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신청 기간 또는 대상자 발표가 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글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대상자 지원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방역지원금의 공통적인 지원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원조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를 기준으로 나타난 조건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2) [개업일]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일 것.
3) [영업중] 2021.1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해당 시점 기준 사업자등록상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원대상
앞서 설명한 공통적인 부분이 OK라면 추가로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들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인 2021.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2가지
지원기준으로는 크게 <영업시간 제한>과 <일반 소상공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20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기준에 포함됩니다.
2) [일반 소상공인]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기록이 남아있을수록 더욱 원활하게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