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관한 정보인데요. 만약 건강보험료를 과오납부(이중납부, 착오납부)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아래 정보를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환급금을 되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최대 3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나타난 건강보험료 5조 3,494억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약 860억 원이나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하셔서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5가지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라고도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 방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접수. 3.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 4.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한 접수. 5.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한 접수.
가장 손쉬운 환급금 신청 방법
그중에서 가장 손쉬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간편인증, 공동 금융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기.
3.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4. 건강보험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위와 같이 4가지 절차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전화번호를 통한 환급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지사 전화번호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여건에 맞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지역가입자) 신청 방법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개인사업자, 법인) 신청 방법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인당 평균 140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