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은 향후 지역가입자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퇴사하는 순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몰랐더라도 퇴사 후에는 꼭 알아둬야할 부분이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계가족 중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한 분이 있다면 신청을 하시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퇴사후 소득이 있다면?

직계가족 중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프리랜서나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역 가입자 전환 시기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 납부 기간인 5월 이후입니다. 소득 신고 과정을 거쳐 자신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역보험료 최저 납부 금액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지역보험료의 최저 납부 금액인 13,98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2020년 8월 기준).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높아지면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매출 및 재산, 기타 소득을 계산하여 비율을 적용한 뒤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최대 납부 금액은 얼마?

지역 보험료 최대 납부 금액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6,000,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납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말이겠죠? 이 정도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시 주의할 점

저는 처음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건강 보험료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는 매출에 집중한 계산 방식 때문이었죠. 만약 자신의 사업 소득에서 매출과 순수익의 차이가 크다면,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순수익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 점수를 재측정하여 지금보다 더 낮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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