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번에도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전에 신청할 시, 오후 2시에 바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신청해서 오후 2시 30분 정도에 바로 지급받았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확대 되면서 '신규사업자'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신청 시작 날짜, 지급일 등은 언제일까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 대상자(기준)
신규사업자의 경우 1차~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매출하락 증빙이 필수였습니다. 3차 때부터는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매출과 무관하게 지원하기도 했죠. 4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자신이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이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 이어집니다.
<신청 제외대상>
1. 20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 감소):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
(소기업의 기준: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 및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 제외)
- 20.1~11월 개업: 20.9~11월 월 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 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준)
- 20.12~21.2월 개업: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3.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 포함)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신규사업자 대상자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영상 참고)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하기(바로가기)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
4. 휴대폰 본인확인(개인사업자)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개인, 법인)
5. 입력할 내용 정확히 입력 후 신청하기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 날짜 및 지급일
신규사업자 중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또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3.29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9일은 사업자 등록증 마지막 번호가 홀수인 사업자, 30일은 마지막 번호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업자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당일 신청시 바로 지급되며, 늦어도 다음 날에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규 지급 대상자 신청 날짜 및 지급일
이번에 대상자 확대로 인해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경우 <대상여주 조회>시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자'의 신청 날짜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대상 진행: 21.4.19.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정확한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처: 1811-7500(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