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하고는 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하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받기도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이거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하기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하기'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파트 실거래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이유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를 진행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이 그 대상입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전월세가 실거개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한 서울 지역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는 앞서 안내드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시 문의사항은 매매관련 문의 1588-0149, 임대차관련 문의 1533-2949로 연락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하기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공시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1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후자는 시-군-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여기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구분하여 비교하면 아파트 공시가격을 보다 자세히 구분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을 잘 참고하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