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올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년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올해 검진 대상자였는데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면서 현시점에서 병원에 가도 될지 의문이더라고요. 무섭기도하고요..

 

 

하지만 알고보니 2020년 건강검진이 연장되었다는거 있죠?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12월 말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조회에서부터 연장 기간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대상자

 

올해 국가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는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연장의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 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서 건강진단 실시 연장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요.

 

건강검진 연장 기간 및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검진 연장의 기간은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가급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연도 내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보건 및 의료, 돌봄서비스, 택배 및 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게 좋다고 해요.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가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은 각 분야 종사자들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요(2021년 1월 4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셔야 합니다(2021년 1월 4일 이후 신청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진기관 2020년 미검수자 확인 방법

2020년 건강검진 미검수자의 경우 2021년 1월 4일 이후부터 건강관리 포털시스템('건강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만약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을 확인후,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대상자, 2022년에도 검진 가능?

 

만약 짝수년도 출생자 중 미검수자가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는 경우에 2022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건강검진 연장 기간 및 대상자, 연장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월 말이 되면서 검진을 받아야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신 분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말이죠. 그에 대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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